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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13.9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87천명(1.3%) 증가 (총괄) 사업체 종사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87천명(상용 153천명, 임시·일용 100천명, 기타종사자 –65천명) 증가한 15,047천명으로, 상용 및 기타종사자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나 임시·일용직은 다소 확대 (규모별)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종사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어 9월에는 130천명 증가하여 300인 이상의 종사자수 증가폭(+58천명)보다 더 크고, 300인 이상은 4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
- '13.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13.8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5천명(1.3%) 증가 (총괄) 사업체 종사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95천명(상용 167, 임시·일용 89, 기타종사자 –61) 증가한 15,010천명으로 그 중 임시·일용근로자 증가폭(+89천명)이 다소 확대됨 (규모별) 300인 미만 규모의 종사자 수가 126천명 증가하여 300인 이상 규모의 종사자수 증가(+69천명)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고, 300인 미만 규모는 3개월 연속 종사자수 증가폭이 확대, 300인 …
2013. 근로시간면제 한도 변경에 따른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 8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1조(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안) 2004. 12. 31. 노동부 고시 제2004-63호 2009. 4. 30. 노동부 고시 제2009-16호 2010. 3. 5. 노동부고시 제2010-24호 2012. 9.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
<목 차> Ⅰ. 고용부문(’11.9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 근로자 동향 2. 빈 일자리 가. 빈 일자리수 나. 빈 일자리율 3. 노동이동 가. 입직 나. 이직 Ⅱ. 근로실태부문(’11.8월 급여계산기간 기준) 1. 임금 2. 근로시간 Ⅲ. 시계열자료 Ⅳ.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요
<목 차> Ⅰ. 취지 및 배경 Ⅱ. 조직지도 지침 1. 조직운영의 민주성 강화 1) 조직점검 2) 조직운영의 원칙 준수 3) 임원선거제도의 민주성 제고 및 정책선거 4) 단체교섭의 민주성 제고 5) 조합원 및 간부에 대한 교육활동 강화 6) 간부의 단결 7) 간부의 도덕성 강화 8) 조직확대사업 9) 조합비 분할요구에 대한 대비 10) 이중가입문제 2. 단체협약 개정 1) 균등대우 2) 유니온숍 협정 체결 및 유지 3) 단협 효력연장 3. 부당노동행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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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종합대책 비정규직종합대책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윤혜 (02-2110-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