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9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2010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2010년 3월 31일까지 관할공단지사에 신고납부(단,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4회 분할납 가능)하여야 합니다. 3월 31일 경과 후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1개월경과시 마다 미납액에 12/1000씩 최고 36개월까지 징수)과 확정보험료 차액에…
"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노동부는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무고용률(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6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을 월 80시간 미만 근로에서 월 60시간미만 근로로 완화함 (2)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 (3)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20점 미만에서 30점미만으로 상향조정함 (4) 지역보험료 산정 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