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납품만 할 때는 산재 사업종류 ‘제조업’ 아닌 ‘도·소매업’ 적용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율을 산정하는 사업종류를 정할 때는 산재보험 가입자(사업체)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데, 서류로만 판단해 ‘제조업’…
" ◈ 기획재정부는 과오납된 과징금․과태료 등(이하 ‘과징금 등’이라 함)을 반환시 반환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11 ~ 7.1) 하였음 ㅇ 금번 개정은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09.8월)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추진배경) 현재 정부가 과오납된 과징금 등을 반환시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는 각 과징금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